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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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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