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