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재원조달계획
4.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