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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재원조달계획
4.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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