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설치ㆍ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ㆍ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 주기ㆍ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