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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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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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마.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국고
나.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설치ㆍ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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