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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