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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설치ㆍ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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