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ㆍ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