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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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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