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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