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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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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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