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재부가금의 부과제재부가금방위사업청장부과금액연구책임자ㆍ연구원공무원이나연구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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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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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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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