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4.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