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국방연구개발사업징수고유식별정보제재부가금참여제한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4.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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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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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