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국방연구개발사업연구시설ㆍ장비부담하기로참여제한사용실적제출하지납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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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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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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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