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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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