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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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③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기술보유기관의 자체연구과제 수행
2.기술보유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④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2.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3.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는 경우
4.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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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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