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