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위원회장려금연구개발지급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