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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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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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