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방위사업법 시행령기본계획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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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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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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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