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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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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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