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1.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이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