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나.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6호의 업무
3.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4.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
3.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