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나.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6호의 업무
3.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4.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성과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술료의 산정 및 징수
2.법 제2조제5호다목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
3.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권 허락, 실시계약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