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실시계약 체결
2.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체계 확립
3.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4.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②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