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①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방과학연구소
2.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2.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3.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4.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5.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6.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7.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