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목록화 및 관리
2.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3.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4.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지식ㆍ정보
2.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지식ㆍ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