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지원
2.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과 「방위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성능개량 및 분석ㆍ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3.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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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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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제14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제15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제16조 ·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제17조 ·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업무의 위탁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