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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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지원
2.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과 「방위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성능개량 및 분석ㆍ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3.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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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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