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실 수행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업무지원
2.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과 「방위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성능개량 및 분석ㆍ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3.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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