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3.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