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국방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부분여부방위사업청장사업비본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았는지 여부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
3.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