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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