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5조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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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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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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