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