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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