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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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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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