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①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