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4조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