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