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4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