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