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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6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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