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1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