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①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이하 "개방ㆍ공유"라 한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구축ㆍ이전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2.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초빙ㆍ자문ㆍ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개방ㆍ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인력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개방ㆍ공유에 기여한 자 및 기업에 대한 포상
5.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우대
6.그 밖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