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①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차입금
3.수익사업의 이익금
4.그 밖의 수입금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2.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8.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