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ㆍ안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