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1조 (금융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금융상의 지원
2.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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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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