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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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인재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금융 등의 지원제32조 ·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제33조 ·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제34조 · 청문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벌칙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