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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2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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