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2조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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