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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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