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