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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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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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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