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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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