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