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