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협회의 설립)
①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