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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6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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