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