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