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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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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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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