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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