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7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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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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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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