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