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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