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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